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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대상자는?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 의료비를 많이 쓰셨다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186만 8,545명이며, 지급할 환급금은 2조 4,708억 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번 환급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덕분입니다. 개인이 내는 의료비에는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이 있습니다. 개인이 내는 금액이 너무 많으면 가입자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개인이 1년 동안 낸 의료비 중에서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초과금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줍니다. 이때 초과금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2023년 올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수혜 계층은 소득 하위 50%(1~5 분위)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의 85%인 158만 7,595명으로, 총 1조 7,318억 원이 지급됩니다. 65세 이상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의 53.7%인 100만 3,729명으로, 총 1조 5891억 원의 초과금을 받습니다.
공단은 2023년 8월 23일부터 의료비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The건강보험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아 주세요.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공단에 초과금을 청구하는 사전급여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의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은 780만 원으로, 올해 사전급여는 780만 원을 넘어야 적용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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