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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적용 대상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발급분)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입니다.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종인신문 구독, 영화티켓(23.07.01~)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ISBN 978, 979로 시작하는 도서(중고책 포함), ECN이 있는 전자책, 공연 티켓 구입비(온라인의 경우 수수료 포함), 온라인 실황 중계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일일 교육비가 포함된 입장권, 종이 신문에 대한 구독료, 영화상영관 입장이 가능한 영화표 구매 비용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관람을 위한 영화관 티켓 구매 비용은 포함되지만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식음료(팝콘, 음료 등) 구매 비용은 제외됩니다. 또한 게임 및 스포츠경기 중계를 관람하기 위한 티켓 구매 비용, 북토크, 강의 등에 참석하기 위한 티켓 구매 비용, 스포츠 시설(클라이밍, 볼링 등) 이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멤버십(회원권, 구독권) 구매비용도 제외됩니다. 하지만 멤버십을 사용하여 영화표를 구매할 경우 해당 영화표 구매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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