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개선된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과 지자체 의견을 바탕으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지자체에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가 가능하며, 횡단보도 신고 기준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통일됩니다. 또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됩니다.
이제 주민들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년에는 약 343만 건의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이번 개선으로 불법주정차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보행자 보호를 위해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절대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선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기존에 인도 등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은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민들도 불법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문제는 매년 큰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쁨과 함께, 모두가 주어진 규칙을 지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
현행 | 개선 | |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5대 불법주정차> ① 소화전 5m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③ 버스정류소 10m ④ 횡단보도 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6대 불법주정차> ① 소화전 5m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③ 버스정류소 10m ④ 횡단보도 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⑥ 인도(보도) |
|
횡단보도 신고기준 상이 ※ 대다수 지자체는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지자체는 ‘횡단보도 침범’만 신고 가능 |
횡단보도 신고기준 통일 ※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기준 통일 |
|
일부 지자체 주민신고 횟수 제한 ※ 일부 지자체에서 1인 1일 3회 또는 1일 5회등으로 신고 횟수 제한 |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 횟수 제한을 폐지하도록 행정지도 |
시행시기 : 2023. 7. 1.
* 단, 인도(보도) 및 횡단보도 신고요건을 변경·적용하는 지자체는 원활한 제도정착 및 홍보를 위해 2023.7. 1. ~ 7.31. 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 운영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일상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필수 상비약 구매 가이드 (17) | 2023.06.29 |
---|---|
곧 개장 시작하는 해수욕장 최신정보 (22) | 2023.06.28 |
지정차로 위반 집중계도 시작!(고속도로 1차로는 비워두세요) (19) | 2023.06.25 |
힘든 집안일 덜어 드려요.(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17) | 2023.06.24 |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문화,규정 등) (23) | 2023.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