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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속도로 운전 시 지켜야 할 지정차로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운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며,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한다는 지정차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교통량이 증가하는 7월 21일부터는 집중적인 현장 계도를 전개할 예정이니,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도로 차로구분 통행 할 수 있는 차종
고속도로 편도 2차로 1차로 앞자리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2차로 모든 자동차
편도 3차로 이상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 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왼쪽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차로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출처 : 경찰청

경찰청에서는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등 메시지를 선정해 도로 전광판, 플래카드, 광고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해서 노출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해 주요 위반 사례 및 교통사고 위험성도 홍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정차로 위반차량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계도를 하고 상습, 고질적인 위반 운전자는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니, 운전하시는 분들은 지정차로 제도를 꼭 지켜주세요!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로 통행량 및 인구이동이 증가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 교통안전 문화가 확산된다면 더욱더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정차로 제도를 잘 지켜서 안전한 운전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해봅시다!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운전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으면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합자동차 등은 5만 원, 승용자동차 등은 4만 원, 이륜자동차 등은 3만 원, 자전거 등은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10점의 벌점이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는 지정차로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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