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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2023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안내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주거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을 기점으로 두 번째로 시작되는 청년 월세 지원 안내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청년들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9세 청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소득이 표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청년 1인가구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이미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능합니다.

지원내용

2023년에 선발된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의 월세 지원이 제공됩니다.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일생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월세 액수가 20만 원 미만인 월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시된 월세 금액만큼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서울 주택 포털 웹사이트(바로가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9월 18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선발방법

전세금, 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대상자를 선발한 후, 선발 인원이 초과될 경우 각 구간별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 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 확인해 주세요.

상세조건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가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를 지불하며 실제로 해당 건물에 거주해야 하며, 총자산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민등록상 만 19세에서 만 39세 사이의 형제자매나 동거인은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서 함께 '셰어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문의

청년 월세 지원 안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1833-2030으로 문의해 주세요.

 

서울시는 청년들을 위해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생활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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