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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제한,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등
부동산 시장은 국내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변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9월 이후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제한
9월 27일부터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상이거나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우대형은 내년까지 운영됩니다.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조건이 9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이며, 대출 한도는 LTV 최대 70%, DTI 최대 60% 최대 5억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금리는 연 4.25%~4.55%입니다.
-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이 196%로 조정되며, 신규 택지 물량도 6.5만 호에서 8.5만 호 수준으로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발표 시기도 24년 상반기에서 23년 11월로 당겨집니다.
-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분쟁 등으로 인한 중단, 지연이 없도록 계약 체결 시 전문 기관의 컨설팅 지원, 공사비 증액 기준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마련, 신탁방지 추친 시 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등으로 사업 속도를 대폭 제고할 예정입니다.
- 분양->임대전환 공급 촉진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를 연 1만 호에서 2만 호까지 확대하며, 기금지원 대출한도를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한시 상향하고 입주자 선정절차를 완화합니다.
- 중도금 대출 지원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90%에서 100%로 확대하며, 은행권 중도금대출 심사 시 초기분양률 등에 과도하게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는 광행 등이 합리화되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 주택 기준 가격을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지방은 8천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 적용범위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 공공주택/일반, 특별공급으로 확대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잘 이루어져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길 바라며,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번 정책들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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