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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하반기 청년지원정책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현금 자산이 충분치 않은 분들은 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분들도 대출 자금 지원이 확대되고 규제도 완화되면서 내 집 마련이 더욱 쉬워집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 집 마련 지원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디딤돌·버팀목 등 매매전세 대출 상품의 자금 공급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기존 21조원에서 23조 원을 추가한 44조원을 공급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현금 자산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전세금 반환보증료가 지원됩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3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할 예정이며,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도 덜어줄 계획입니다. 청년들은 미래에 소득이 점차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대상으로 출시하는 장기 주담대는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도입을 유도합니다. 신혼부부 대상의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특례대출 시 소득요건도 완화됩니다. 현재 신혼부부의 특례대출 소득요건은 전세 연 6000만 원, 매매 연 7000만 원이지만 앞으로 전세 7500만원, 매매 85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무주택 청년 대상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인 청년 우대형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도 지속 제공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줄여줍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 부담을 돌리기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6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대비 추가 인하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제를 지원하는 정책도 계속 이어갑니다. 해당 정책은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내년 말까지 연장할 방침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이번 내 집 마련 지원책으로 인해 주거안정성이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정부의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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